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 방식을 개선해 구직활동 중인 청년 2천300명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 방법은 체크카드 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후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9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 23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의 사항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2천300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일은 4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청년구직지원금은 청년구직자들이 온전히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꿈을 위해 도전하는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 방식을 더욱더 간소화했다. 먼저 증빙서류를 축소해 주민등록초본과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존 서류 작성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했던 방식도 개선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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