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올해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영회생사업은 농가의 부채 해결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및 환매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자에 한해 이뤄진다.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여야 하며 농지에 부속한 축사,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도 포함된다. 감정평가금액 1㎡당 6만 원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

임대기간은 해당 농가에 7년간 적용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1577-7770)로 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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