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 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민원봉사과(☎031-860-2157∼8)에 신청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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