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구금 상태에서 재판 중인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지찬 의원은 12일 제278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등을 제한해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2016년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의원에게 계속 의정활동비를 지급<본보 2017년 3월 20일자 19면 보도>해 논란이 됐다.

해당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 아니던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지난해 6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한 달에 의정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227만2천990원의 시민 혈세가 지급돼 왔고 작년부터는 230만7천80원으로 인상된 월정수당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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