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시민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범죄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용인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1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제정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채무 제로를 달성한 뒤 안정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 전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올해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계약기간(2018년 3월 11일~2019년 3월 1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시에 주소를 둔 장병들은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 1천만 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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