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기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면제를 먹인 피해자를 산 채로 매장해 범행 방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특히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동거남에게 전화를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꾸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 모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상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진단이 없고, 이 씨의 지능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성남 한 지역에서 지인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이 씨의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한 뒤 위자료를 챙길 목적으로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한 뒤 A씨가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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