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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추진되고 있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경마장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 비율을 현행 50(본장)대 50에서 20(본장)대 80으로 변경하고,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비율을 단계적(2019년 40%, 2020년 30%, 2021년 20%)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에는 레저세 관련 시 세입이 약 46억 원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등 236억 원의 시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레저세 관련 세입도 줄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본장에 100% 납부하던 것을 50%씩 안분하도록 1995년에 한 차례 개정된 후라 과천시는 크게 반대하고 있다.

또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와 환경오염,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발의된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해 부과되는 레저세를 본장인 과천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경마·경륜 등의 경기가 이뤄지는 본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불법 노점상과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무허가 음식점, 쓰레기 발생,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본장의 레저세 비율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경마장은 대지 약 115만㎡에 7만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만2천㎡ 규모의 관람대 2동과 경주마 1천601마리가 훈련하는 마방, 3만3천㎡의 승마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종업원 등 2천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마장 인근 주민 최모(57·여)씨는 "불법 주차와 불법 노점상, 주말 교통지옥 등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라며 "그동안은 과천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 하기에 참았지만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경마장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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