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대폭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위험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공포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위험순직’ 인정 범위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위험순직’을 신청할 경우 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예컨대 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 인사 경호·대간첩과 대테러 작전·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도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의 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그동안 ‘무기사용’ 상황의 계호(戒護·경계하여 지킴)업무 중 사망만 위험순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됐다.

 산림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산불진화뿐만 아니라 동승 근무했을 때, 또 산불예방·방제·구조·구난 행위가 인정 요건에 추가됐다.

 특히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는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높인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인다.

 법률이 공포되면 2017년 사망자의 경우 이달부터 최저 월 255만원, 최고 월 816만원에 각각의 지급률을 계산한 금액이 최저금액, 최고금액이 된다.

 예컨대 1년 1개월을 일하다 2015년 유족 2명을 남기고 위험순직이 인정된 A씨의 유족에게는 현재 월 72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2015년 최저기준인 월 233만원에 지급률 43%를 곱하고, 233만원에 10%를 곱한 가산금을 더해 총 123만4천여원이 매달 지급된다.

 일시금으로 주는 순직 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높이고, 위험직무순직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높였다.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자에 대한 순직 보상금은 57.7배에서 60배로 올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