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권 침해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미흡한 대책으로 교권 침해 예방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0년 123건에 불과하던 도내 학생에 대한 교권 침해 접수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부터 급속히 증가해 지난 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2천574건 가운데 도내가 500건을 차지했다.

 경기교육자치포럼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결과도 약 74%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권 침해 유형은 ‘수업 진행 방해’, ‘폭언 및 욕설’이 많았으며 ‘명예훼손’ 등의 유형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은 사전 예방보다 교사가 피해를 당한 후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선 학교에 교권 침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교육도 교장·교감 및 일선 교사들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을 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방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학교들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등 가벼운 조치만 취하고 있어, 징계에 대한 부담이 없는 탓에 교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도리어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 교사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 본인이 ‘비정기 전보인사’를 신청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학생의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이 경기도의회가 이번 회기 중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나, 설사 통과되더라도 교권 보호 조례에 대한 타 시도의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교육부의 반대 입장이 여전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다. 교사들의 학생수업과 지도에 관한 교육 활동은 어느 누구도 방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1차 피해자는 교원이지만 교사의 권위와 사기저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와 국가로 돌아간다. 학생인권 못지 않게 교권 확립을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은 교권붕괴 피해자가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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