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관내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한우·낙농·양돈·양계협회 농가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이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현장에서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는 있지만 기간상의 이유로 적법화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시 TF의 협의를 거쳐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농가별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