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는 있지만 기간상의 이유로 적법화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시 TF의 협의를 거쳐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농가별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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