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등록된 예비후보 수가 시와 군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장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자들은 선거일 9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군수나 군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28개 시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11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시의원 예비후보는 256명이 등록했다.

하지만 가평, 양평, 연천 등 3개 군 지역에서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로 단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선거법상 군수나 군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달 30일이 돼야만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해서다.

현행 선거법에서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광역단체장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 광역의원을 비롯해 자치구의원·시의원·시장은 선거일 90일 전에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명함을 직접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선거용 어깨띠를 매거나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시의원 출마예정자들은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허용되면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이미 선거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군수나 군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0일 이전에서야 예비후보 등록이 허용되면서 이 같은 선거운동이 차단되는 차별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이 타 시에 비해 면적이 매우 넓어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군 지역의 예비후보등록 일자를 시 지역과 함께 90일 이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가평군의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6만3천853명으로, 과천시(5만7천603명)에 비해 인구 수가 6천 명 이상 더 많고 면적은 23.5배나 넓은 상황이지만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아직 보름 이상 남아 있다.

한 가평군수 출마 예정자는 "가평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과 달리 거주지가 산재돼 있어 선거운동 기간 내에 각 지역을 다 돌며 선거운동을 하기가 버거운 여건"이라며 "예비후보제도 자체가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일 90일 이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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