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28개 시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11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시의원 예비후보는 256명이 등록했다.
하지만 가평, 양평, 연천 등 3개 군 지역에서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로 단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선거법상 군수나 군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달 30일이 돼야만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해서다.
현행 선거법에서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광역단체장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 광역의원을 비롯해 자치구의원·시의원·시장은 선거일 90일 전에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명함을 직접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선거용 어깨띠를 매거나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시의원 출마예정자들은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허용되면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이미 선거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군수나 군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0일 이전에서야 예비후보 등록이 허용되면서 이 같은 선거운동이 차단되는 차별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이 타 시에 비해 면적이 매우 넓어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군 지역의 예비후보등록 일자를 시 지역과 함께 90일 이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가평군의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6만3천853명으로, 과천시(5만7천603명)에 비해 인구 수가 6천 명 이상 더 많고 면적은 23.5배나 넓은 상황이지만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아직 보름 이상 남아 있다.
한 가평군수 출마 예정자는 "가평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과 달리 거주지가 산재돼 있어 선거운동 기간 내에 각 지역을 다 돌며 선거운동을 하기가 버거운 여건"이라며 "예비후보제도 자체가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일 90일 이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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