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정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 왔다"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21일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

자문특위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자치분권 강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끈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4년씩 연이어 두 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재출마할 수 있는 중임제와는 구분된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 조건일 때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담겼다. 지금은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조항이 포함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안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다.

민생과 관련,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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