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4년 1심 법원과 2017년 2심 고등법원이 기아·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구 회장은 이런 판결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듯 보인다"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불법 파견 등 위법사항에 대해 2015년 정몽구 회장과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2심 판결 이후 추가 의견서까지 검찰에 제출했지만 기소는커녕 이들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로 불법이 확인됐으면 이를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아자동차 사측은 이제 불법 파견도 모자라 최저임금법도 위반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그룹은 1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고혈을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10년 넘는 기아차의 불법 파견에도 2심 법원 판결이 난 뒤에야 기아차에 대한 근로감독을 마지못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파리바게뜨, 아사히글라스, 롯데캐논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언제까지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의 사내 하청 불법 파견을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아·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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