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30여 명이 1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불법 파견 시정 및 정규직 전환’에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30여 명이 1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불법 파견 시정 및 정규직 전환’에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3일 수원시 율천동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불법 파견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4년 1심 법원과 2017년 2심 고등법원이 기아·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구 회장은 이런 판결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듯 보인다"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불법 파견 등 위법사항에 대해 2015년 정몽구 회장과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2심 판결 이후 추가 의견서까지 검찰에 제출했지만 기소는커녕 이들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로 불법이 확인됐으면 이를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아자동차 사측은 이제 불법 파견도 모자라 최저임금법도 위반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그룹은 1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고혈을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10년 넘는 기아차의 불법 파견에도 2심 법원 판결이 난 뒤에야 기아차에 대한 근로감독을 마지못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파리바게뜨, 아사히글라스, 롯데캐논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언제까지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의 사내 하청 불법 파견을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아·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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