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가를 받고 계좌를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50)씨와 D(59)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좌 등을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운영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행으로 불법 수익을 창출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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