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량 운행 중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해 청정 대기 상태를 보전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꾀하는 사업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인 특정경유자동차와 총 중량 2.5t 이상이며 검사기간 내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관내 차량본거지를 둔 경유차량 등이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정해진 장치비 100%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된다.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부착기간이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3년간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3년간 저감장치에 대한 무상 A/S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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