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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시청
용인 흥덕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안양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을 용인시가 강행하기로 했다.

용인시가 1천500억 원에 달하는 설치비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용인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상임위원회가 두 차례 사업 보류를 결정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자 의회의 동의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중으로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한 용인·수원·화성·안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말 협약 체결과 사업고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용인시의 부탁으로 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시를 미뤄 왔다.

수원·화성·안양시는 앞선 지난 13일 국토부와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했다.

흥덕역 설치를 위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1천58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흥덕)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지역구를 달리하는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용인시가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달 제222회 임시회에 이어 지난 12일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심사를 보류했다.

13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도 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흥덕역 설치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협약서 제출시한이 촉박해 집행부가 긴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며 "시의회에는 추후에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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