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인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 동안 제247회 임시회를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실·국별 2018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심의·의결한다. 군·구의원은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 늘어났다. 지역별 의원 수는 중구 7명, 동구 7명, 남구 15명, 연수구 12명, 남동구 17명, 부평구 18명, 계양구 11명, 서구 17명, 강화군 7명, 옹진군 7명 등이다. 선거구는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등 총 37개다.

또 41개의 주요 안건을 다룬다.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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