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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군포시 비서실장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포시가 발주한 수십 건의 관급공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관급공사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브로커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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