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우정읍 조암나들목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변 15개 지역에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14일 고시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4년 1월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성장관리방안은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관위원회 자문,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시민설명회, 11월 시민 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꾸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주요 도로변은 지역 맞춤형 개발행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토대로 효과분석을 거쳐 산업단지 주변, 시 관문지역, 옛 시가지 주변 등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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