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 게일 회장도 이 상태로는 아트센터 기부채납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1천700여 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사용하는데, 누수와 균열이 있는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15일 송도국제업무지구(IBD) 개발사업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 서석원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서 대표는 "NSIC 2대 주주이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7∼8건의 소송을 벌이느라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축물사용승인신청(준공)을 끝낸 아트센터가 2008년 협약에 따라 인천시로 즉시 기부채납 되지 못하는 이유로 그는 ‘시민 안전’을 들었다.

서 대표는 "1천600건의 하자가 발생한 아트센터를 감리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의 요구에 따라 행정적 준공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시공사가 상세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후속 조치인 하자 및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을 시민에게 무조건 개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임시사용이든 기부채납이든 일단 NSIC가 시설물 사용에 동의하게 되면 1천604건의 하자를 시행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데다가 하자 유효기간이 즉시 효력을 발생해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떠안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2016년 7월과 지난해 12월, 지난 2월에 걸쳐 준공과 관련된 제반 서류 및 기본·상세 설계도면을 NSIC에 모두 제출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1천604건의 하자 중 1천452건은 이미 처리돼 시설물 안전 및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152건은 인천경제청에서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해 요청한 설계 변경이 포함된 보수건으로 시행사의 동의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대표는 7천억 원의 적자가 있는 NSIC가 아트센터를 기부하는 것은 ‘배임 행위’라는 논리도 폈다.

그는 "7천200억 원의 적자에 2∼3천억 원의 아트센트까지 넘기게 되면 9천여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는데, 배임 때문에 이를 이사회에 강요할 수 없다"며 "아트센터 사업비 정산과 새로 물색한 시공사의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포스코건설이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국제업무지구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개발연동제에 따른 NSIC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돼 기부채납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 대표의 말을 일축했다.

서 대표는 "포스코건설에 새 대표가 온 만큼 경제청과의 중재 협의를 통해 얽힌 문제를 풀고 4곳으로 압축된 새 시공사와 사업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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