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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테이가 추진 중인 인천 동구 송림 1,2동구역 일원. /사진 = 기호일보 BD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시 동구 송림 1·2동구역 재개발조합이 뉴스테이 후보구역 지위 마감 시한을 불과 한달 앞두고 기존 임대사업자를 내쳤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관련 법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아 결정을 번복하는가 하면 내정된 신규 임대사업자가 있다는 후문이 나오면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이 구역 조합 등에 따르면 동구 송림동 160 일원 15만2천856㎡에 지상 45층 아파트 3천693가구를 짓는 뉴스테이 사업을 2016년 상반기부터 추진해왔다.

정부의 뉴스테이 후보구역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은 당초 247.71%(20층 규모·2천여 가구)에서 305.67%로 대폭 상향됐다.

하지만 낙후된 주변지역 탓에 시공사 선정에서 3번이나 고배를 마시는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했다. 지난해 4월 조합은 수의계약 전환 끝에 효성·진흥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6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사업자금을 댈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이 구역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 해 온 ㈜스트래튼자산운용을 지난해 9월 선정했다.

조합과 임대사업자는 펀드 운영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형 펀드방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도 받았다. 관련 지침에 따라 이달 28일까지는 부동산매매 ‘예약’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달 28일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가 담긴 공문을 민간사업자에 발송했다.

자금조달 계획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민간사업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이 구역 자금조달 계획 등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점을 들며 기관투자자의 투자의향서까지 첨부해 상호신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합은 지난 2일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강행했다. 이 같은 절차는 관련 법 위배로 뉴스테이 후보구역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은 몰랐다.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와 관련해 총회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조합은 부랴부랴 입찰공고를 내렸고, 대의원회의부터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취소 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여전했다. 입찰공고를 올린 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I사가 3.3㎡당 매수가를 기존 765만 원에서 800여 만 원으로 올려 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다는 소문까지 나 있는 상태다. 조합의 한 간부는 "I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신탁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라고 I사 내정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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