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임원진을 집단 동원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일 소속 임원진 38명에게 출판기념회 참가를 대가로 출장비 5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출판기념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조합에서 구입한 입후보예정자의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에 관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조합이 내부 중점사업으로 결정한 내용이 눈총을 받는다.

조합의 ‘2018년 사업계획서 계획안’에는 조합 영향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외 정치력 강화 활동사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의 당선권에 있는 시장·구청장·시의원 후보들에게 조합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당선 유력 후보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각 정당 후보자에게 택시정책 공약 발표를 유도한다. 시장 당선자에게는 조합 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처음 생긴 ‘정책업무추진비’ 역시 논란이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행사운영비의 일부로 연간 정책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편성해 쓰고 있다. 이 예산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생긴 데다가 조합 측은 임원들에게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합 사업계획이나 별도 예산을 볼 때 당선권에 있는 정치 세력과 조합의 사전 교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합 측이 출장비 지급 의사를 밝히면서까지 정치인 출판기념회 참여를 독려한 사례도 처음이라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선관위 측은 "추가 정황은 없다"고 일축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A이사장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후보 측에서 부탁한 정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