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고안한 ‘이동식 도축장’ 도입 합법화 및 도축차량 제작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은 2016년 7월 도내 한 염소 사육농가가 경기도내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함에 따라 고안된 해결 방안이다.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포유류 10, 가금류 10)은 총 20개소에 불과하다.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 기피 시설로 신규 설치가 어렵다. 게다가 도축 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 가축은 시설 투자 대비 영업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 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도출,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던 방식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는 2016년 10월 말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2017년 시범사업으로 이동식 도축차량 제작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개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동식 도축장은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 이동식 도축장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그간 축산물 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 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흡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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