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영·유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의 학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과 보육하는 유아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부모들에게 사과해 일부 부모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3∼4월 2∼4세 아동 4명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손등을 때리고, 어린이집 한쪽 구석에 불러 세워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