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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진 =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58·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영·유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의 학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과 보육하는 유아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부모들에게 사과해 일부 부모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3∼4월 2∼4세 아동 4명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손등을 때리고, 어린이집 한쪽 구석에 불러 세워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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