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모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 선 간호조무사 B(49·여)씨와 연구원 C(35)씨, 모 노동조합 간부 D(43)씨 등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2015년 11월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차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한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단순참가자에게 법정형이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위의 범위를 일탈해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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