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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 전기자동차 보급을 크게 확대한다. 전기택시 등 상용차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영세 사업자 유지비 절감(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예산은 96억 원, 496대 보급 예정이다. 전기차 한 대당 시 600만 원, 정부 1천300만 원 등 총 1천800만 원을 보조한다.

시는 내년 시비를 200억 원 이상 확보해 1천 대 공급이 목표다. 지난해에는 270여 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시는 영업용의 신재생에너지 차량 전환을 북돋기 위해 전기택시·화물차(1t) 등 구입 시 200만여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t차는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택배, 용달 등 영세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문제는 상용화 등 국내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 EV(소형), 기아 니로 EV(소형), 현대 코나 EV(소형)·아이오닉(준중형) 등은 택시로 쓸 수 없다. 중형택시 요금을 받으려면 쏘나타급이 돼야 하지만 차량이 작다. 1t차는 아직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인증을 모두 마친 차량이 없다. 결국 소형·준중형 개인용 차량 보급이 먼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시는 중국 비야디(BYD) 전기차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법인택시조합 등은 쏘나타급인 BYD e6를 활용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다녀오는 등 적극적이다. 시도 e6를 택시에 쓰기 위해 인천개인·법인택시조합과 협의 중이다. 영세 화물사업자를 위한 BYD 1t 전기트럭 T4도 염두에 두고 있다. BYD e6와 T4는 아직 국내 인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하반기나 돼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가 많아 하반기 예산이 동날까 우려하고 있다.

택시 등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3∼5년으로 잔여 기간(5∼7년) 2∼3차례 배터리 교체를 예상하고 있다. 1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는 판단 때문에 전기차로 교체를 꺼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업체는 택시·화물 등 차량연령 제한 기간 배터리를 보증해 줘야 한다"며 "심야전기를 써 1회 충전에 300㎞ 정도 운행이 가능해야 택시 등 운전사들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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