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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3·5 남북 합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 도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자리다. 김성원·박정·윤후덕·홍철호 의원 등 입법안을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통일경제특구 기본 구상과 경기도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 방안을 주제발표한다. 종합 토론에는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덕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임정관 경기도청 통일분야 전문관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도는 이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를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삼으려 한다. 이를 위해 도의 남북교류사업과 통일기반사업, 통일교육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북한 인접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 교류 증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6개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통일부 주도로 통합 법안이 마련된 상태다.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막판 조율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330만㎡ 통일경제특구 조성 때 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전략에 발맞춰 북부 접경지역 개발의 동력을 마련하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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