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컨설팅 업체와 공모해 건강검진 할인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으로 환자를 모집한 의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의사 4명에게 벌금 1천500만~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 B(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원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2012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의료컨설팅 업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해당 업체가 건강검진 환자를 데려오면 진료비 매출의 25~3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B씨는 A씨 병원의 건강검진 할인권을 만들어 보험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17만8천735장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60만 원 상당의 VIP 검진 프로그램을 60만 원에 할인해 준다"고 홍보활동을 벌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A씨 병원에 2만7천여 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모집시켰다. 또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한 C(38)씨도 B씨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6만7천800여 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모집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고인 의사 4명이 B씨의 의료컨설팅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는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