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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흉물로 전락한 수원역 앞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전경.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정비 요건에 충족하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2014년 4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발표 뒤 2016년 12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개발 방식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변경,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시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정했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사업에 찬성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3차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51명 중 54.9%인 83명이 동의했고,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1만7천612.3㎡ 중 45.6%인 8천43㎡만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 기준인 102명보다 19명이 부족하고, 토지면적은 762㎡가 부족한 수치다.

문제는 2차 주민 의견 수렴을 기점으로 동의자 수 증가가 정체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 2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3차 조사에서는 동의자가 1명만 늘어났을 뿐이고, 토지면적 역시 1.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토지주들이 사업 동의에 주저하는 것은 해당 구역이 역세권인데다가 큰 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토지주가 자체 개발할 경우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탓에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해 사업성 확보가 힘들다는 점도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지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삽도 뜨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물론 주민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업은 접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4차 주민 의견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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