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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형 평택해양경찰서장

연안 안전사고는 갯벌, 방파제, 연륙교, 선착장, 무인 도서, 연안체험 활동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으로 인명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평택해양경찰서 관내(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에서는 30건의 연안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발생한 62건에 비해 52%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평택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연안 안전관리 예방 활동에 의해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연안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해안 갯벌, 갯바위에서 고립 사고가 22건으로 전체 사고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바닷물이 낮아졌을 때 갯바위로 올라가 낚시를 하다가 물이 차오르자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실제로 작년 10월에는 화성시 국화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갯바위에서 야간 낚시를 하다가 바닷물에 휩쓸려 1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안에서 발생하는 고립, 추락 등의 연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관내 해안가 사고 다발지역 88개소를 선정해 위험성 평가조사를 마쳤고, 올해 4월에는 평택시, 당진시, 화성시, 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인명 사고 우려가 높은 바닷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해안가 차량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위험 알림판도 추가로 만들어 설치할 예정이다. 해양레저, 낚시객 증가에 따라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관내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연안안전 교실’도 올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구조대 담당 경찰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관하는 안전 교실에서는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 실습 위주의 해양 체험형 교육을 진행해 연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 남부 및 충남 북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법’ 교육도 실시한다.

 생존수영법 실습을 통해 자라나는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이 바다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해에도 관내 초등학생 127명에게 생존수영 훈련을 시행해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특히 수영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생존 수영 강사를 구하기 힘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연안에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악화(풍랑, 해일, 안개, 태풍, 강풍 등)가 예상될 경우 미리 위험을 예고하는 ‘연안 안전 사고 위험 예보제’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양 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지자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경고방송) 등을 통해 위험 예상 지역과 해양레저 안전 수칙을 미리 알려 사고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내일 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 교육 홍보 강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예방 중심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은 해양경찰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바다를 찾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 해안가에서 레저를 즐길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닷가 위험 구역 출입을 삼가야 한다. 갯벌도 마찬가지다. 물때를 꼭 살펴본 뒤 갯벌에 들어가야 하며,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에 육지로 돌아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양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구조 또한 매우 힘들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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