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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엽 수원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부터 교육기관에서 이틀 이상 결석하는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관리하는 매뉴얼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취학 예정 아동이 예비소집일과 입학일로부터 이틀 이내 입학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경고하고 출석 종용토록 했다.

이에 경찰은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아동학대 여부를 자문하도록 했고 미취학 아동의 예비소집일 불참에 대해 학교장의 수사 의뢰를 받아 아동학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취학 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됐으나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취학 의무가 없는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동학대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3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가동됐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란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및 국가 예방접종 미실시 자료를 빅테이터로 분석하고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해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고위험 가정을 방문하는 시스템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자율 시행이기에 한 해 미검진 아동이 8만 명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학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객관적 학대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매뉴얼이 구축돼야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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