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징 시효 소멸을 앞둔 체납자 재산 추적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다가오는 2천75명, 체납액 8억3천400만 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시 채권 확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전담팀이 시효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한다.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시는 앞선 1~2월 516명의 9천81만 원 체납액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179명 체납자에 대한 2천180만 원 채권을 확보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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