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대장동 455번지(대장안지구 포함)의 대상지가 3년간 제한된다.
이는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난개발 및 투기 방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시는 대장동 일원 북부지역에 주거·상업·공업·환경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 복합도시 및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분할 및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제한고시일(3월 19일) 이전에 착공신고된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 변경,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예방하고,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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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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