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개헌안을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순방 직전인 21일 발의가 유력했지만, 개헌안 대국민 설명과 야당 설득을 위해 발표 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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