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시재생사업 시 주민들 간 갈등과 원주민들이 도시의 성장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갈등 완화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과 환경이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이권만 생각해 국민의 삶을 등한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적극 나서 구민의 삶과 애환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의원 대표발의조례가 26건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속 한국 매니페스토 최우수상과 2016년에는 전국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지난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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