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차량등록자가 1건을 체납한 경우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건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탑재차량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이면도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운수과·교통지적과 등 차량 등록 부서에 영치 사실을 통보해 차량번호판을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구는 영치 차량 중 지방세 미납부 차량 및 상습 체납 차량은 견인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으로, 번호판 장기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차량 등록 말소 여부를 확인 후 번호판 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께서는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체납되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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