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일 집창촌인 ‘옐로하우스’의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마련된다.

인천 남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인천시 남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옐로하우스 폐쇄·정비를 앞둔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과 건전한 사회인 복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성매매 종사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생계유지·주거안정·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고, 인권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20일 이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조례안 통과는 회의적이었다. 구의회는 지난 1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단체와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들이 집창촌을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정비한 전라북도 전주시 ‘선미촌’과 충청남도 아산시 ‘장미마을’ 등을 방문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성매매 종사자 1명당 2천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 규칙이 논의되고 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조례안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시행 규칙과 예산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옐로하우스에는 현재 16곳의 성매매 업소에 70여 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