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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이 토지공급계약 위반 등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기호일보 DB>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IBD) B2블록 주상복합용지 개발이 당분간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이 구역 개발의 실마리 역시 주주간 불화로 IBD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이 쥐고 있어서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넥스플랜㈜은 지난해 11월 부동산신탁사 공매를 통해 송도동 30-2 일원 3만2천여 ㎡의 땅을 2천297억 원에 낙찰받았다. 소유권 이전을 마친 민간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천559가구를 짓기로 하고 지난달 경관심의를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올린 건물 신축안은 심의를 받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5일 심의 반려 사유가 담긴 공문을 이 구역 개발사업 컨소시엄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에 전달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은 2002년 시와 NSIC간 맺은 ‘토지공급계약’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토지 매입으로 경관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민간사업자는 경관 심의는 사업승인 신청과 달리, 소유권을 증빙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과 공매를 통한 토지 매입 과정의 적법성<본보 3월 12일자 7면 보도>을 들어 조만간 인천경제청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의 토지 취득 상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관 심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민간사업자가 이에 맞서 인허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출구 전략은 NSIC가 쥐고 있다. NSIC와 인천경제청이 협의해서 이 땅에 계획된 처분계획(실시계획)을 바꾸면 된다. 시설 매각만 허용하는 처분계획을 토지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혹은 NSIC가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IBD 사업 방향과 부합한다고 승인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동안 IBD 내 D6·9·10·24, F1·16블록 등도 당초 시설 매각으로 계획됐지만 NSIC는 이를 변경해 토지 매각을 진행했다.

문제는 NSIC와 인천경제청이 이번 건만 놓고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데 있다. NSIC가 기부채납을 거부해 개관을 못하고 있는 아트센터를 비롯해 포스코건설과 NSIC간 IBD 사업비 정산 및 시공사 교체 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허가 제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이를 무릎 쓴 민간사업자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NSIC의 IBD 사업정상화가 이뤄지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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