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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학교 정문. /사진 = 평택대 제공
평택대학교 교수회가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에 의해 강제 철거된 천막농성장<본보 1월 5일자 18면 보도> 복구에 나섰으나 천막 재설치 과정에서 대학 측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마찰이 빚어졌다.

19일 평택대와 평택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교수회는 이날 오후 대학 도서관 앞에서 이사회 퇴진 요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전개하기로 하고 천막 재설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성폭행과 학사비리, 족벌경영, 교비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측근들로 이뤄진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해 온 교수회가 지난 1월 2일 대학 측이 시무식으로 교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농성장을 철거하자 다시 설치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천막농성장 복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대학 측 직원 20여 명이 도서관 앞으로 나와 교수회의 천막 설치를 저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회 측과 대학 측 관계자들이 서로 밀치는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대학 측은 교수회가 벌이는 학내 천막농성은 불법이며, 학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교수회 측은 더 이상의 구성원 간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천막 설치를 잠시 보류하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교수회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학 측이 탄압한 사건"이라며 "이를 뒤에서 사주한 대학본부에 항의코자 교무위원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수회와 대학의 공방은 법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일 교수회가 평택대 이사회인 피어선기념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교수회 측이 재판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개방이사 3명만 선임 무효가 됐는데, 이들 부적합한 개방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이뤄진 일반이사 선임 결의도 무효가 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학 측 역시 개방이사 3명에 대한 선임 무효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모든 사안의 발단이 된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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