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입원환자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병원 보호사 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동 보호사 김모(43)씨와 이모(66)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치한 병원에도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신질환자를 수용·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폐쇄병동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 안에서 과도한 폭력 행사에 회의를 품은 내부자들의 제보로 이 사건 범죄가 드러나게 됐다"며 "정신질환자들에게 시설 종사자들이 행사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은 보호사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환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결여된 데다, 환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수원의 한 병원 내 정신병동에서 환자 보호와 간호 보조 업무를 맡은 김 씨는 2016년 3월 입원환자 A(32·지적장애 2급)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두피혈종 상해를 입히는 등 2015~2016년 환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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