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앞서 2014년 2월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일부 반대에 부딪혀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못한 채 같은 해 6월 임기가 종료되면서 안건이 폐기됐다.

도의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미군 위안부)의 명예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군 위안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해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지원 대상은 미군 위안부 가운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임대보증금 지불·임대주택 우선 공급, 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장례비 지원,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토록 했다.

최근 서울고법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계기로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었고,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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