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암 검진 의사의 정보를 기록지에 기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암 검진 제도 개선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5개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폐암 검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토록해 만 50세 이상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종전에는 대변검사인 분변잠혈검사에 5천원, 이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에 10만원 등 총비용에서 10%를 부담해야 했으나 아예 공짜로 바뀌는 것이다.

 또 국가 위암 검진과 대장암 검진의 경우 기존에는 조영검사 내시경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검사를 우선 하도록 권고안을 변경했다.

 국가 암 검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록지에 게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만 55세~74세 30갑년(Pack Year)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 역시 올해 말까지 지속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또는 매일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를 칭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폐암 환자 중 56%는 조기 폐암(1, 2기)으로 진단됐다.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 중 조기 폐암 비율(2011~2015년 확진자 중 2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시범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