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자연재해나 부채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 지원 및 농지 매입 비축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이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농가의 부채 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임대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리 3%의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갈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겠다는 농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 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 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1천983㎡ 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경기도는 1㎡당 5만 원 이하인 농지이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간 임대하게 된다. 임대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한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 결정되며, 농지은행사업 가입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수신자부담(☎1577-7770)으로 문의 가능하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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