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다는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다는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자치분권 추진 총괄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의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현판식에는 정순관 위원장, 김순은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특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국회의원과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고, 분권과제 이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현장 속의 자치분권 개혁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추가로 명시된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기반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권역별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치 분권 마스터플랜인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보고를 거쳐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권역별 순회 토크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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