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조국(가운데)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관심 사안이었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따라서 형소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해 형소법을 개정하면 주체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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