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아파트.jpg
▲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수십억여 원을 가로챈 부자(父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A씨의 아들 B(32)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아파트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총 32회에 걸쳐 35명으로부터 약 39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자는 2016년 1월 남구에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분양가 5억1천500만 원 상당의 모 아파트 1채를 3억4천만 원에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을 송금 받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부자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대량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해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현주 판사는 "피고 A는 피해 합계금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