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소송 중인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당초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한시적 계약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관리비(보조금)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도에 18억7천만 원이던 연간 운영비를 무려 71억3천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이와 관련, KSCC는 도의 중재를 거부하고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며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도는 원고 KSCC 측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 왔다.

우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 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 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이비카드가 취하고 있는 점 ▶당초 한국스마트카드와 경기도 간 체결한 통합환승할인 협약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이비카드의 시행 능력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도와 ㈜이비카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간 쟁점이 돼 왔던 통합정산 보수금의 지급 주체에 대한 해석을 원심과 달리해 통합정산 사무의 주체는 경기도 버스운송업체를 대표하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임으로 정산관리비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피고 ㈜이비카드 측이 원고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2014~15년 61억3천만 원, 2015년 이후 경기버스에 정산 배분된 이용 운임액의 0.23%)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각각의 주장이 상이하고 복잡해 지난해 8월 예정된 판결을 7차례에 걸쳐 연기하는 등 매우 곤혹스러워 한 소송이었다"며 "도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경기도 승소)됨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번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할 뻔한 2013~2017년 발생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450억 원(원고 청구액 기준)과 올해부터 매년 90억 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 의무가 해소돼 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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