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소방서에서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충전함’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충전 시 용기 폭발로 인한 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도내 일선 소방서에 공기호흡기용 안전충전함 설치가 의무화됐다.

안전충전함은 소방관이 화재 등의 현장에서 착용하는 공기호흡용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를 말한다. 용기 파열에 의한 파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방호벽 등의 시설기준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공기충전기 200대 중 127대(63.5%)에 안전충전함이 미설치돼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재난본부는 지난해 예산 잔액 집행과 올해 세워진 본예산을 통해 안전충전함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 예산을 모두 사용해도 44대의 안전충전함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예산들로 안전충전함을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원의 경우 총 11대 중 9대(81.82%)가 설치돼 여전히 2대가 모자르게 되고, 안산도 11대 중 8대(72.73%)가 설치돼 3대가 부족하게 되는 등 지역별로 1∼3대씩 미설치 상태에 놓인다.

이처럼 안전충전함 없이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할 경우 사고 위험은 높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충전기는 대부분 고압 시 압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압력이 300㎏/㎠에 달하는 만큼 고압가스 제조 및 충전은 자칫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인구밀집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도 우려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재난본부는 올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안전충전함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안전충전함 44대분 8억8천만 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추경 예산이 미확보될 경우 소방서와 안전센터별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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