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도내 일선 소방서에 공기호흡기용 안전충전함 설치가 의무화됐다.
안전충전함은 소방관이 화재 등의 현장에서 착용하는 공기호흡용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를 말한다. 용기 파열에 의한 파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방호벽 등의 시설기준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공기충전기 200대 중 127대(63.5%)에 안전충전함이 미설치돼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재난본부는 지난해 예산 잔액 집행과 올해 세워진 본예산을 통해 안전충전함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 예산을 모두 사용해도 44대의 안전충전함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예산들로 안전충전함을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원의 경우 총 11대 중 9대(81.82%)가 설치돼 여전히 2대가 모자르게 되고, 안산도 11대 중 8대(72.73%)가 설치돼 3대가 부족하게 되는 등 지역별로 1∼3대씩 미설치 상태에 놓인다.
이처럼 안전충전함 없이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할 경우 사고 위험은 높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충전기는 대부분 고압 시 압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압력이 300㎏/㎠에 달하는 만큼 고압가스 제조 및 충전은 자칫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인구밀집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도 우려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재난본부는 올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안전충전함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안전충전함 44대분 8억8천만 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추경 예산이 미확보될 경우 소방서와 안전센터별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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