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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목. /사진 = 기호일보 DB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에서 방제목 이동 시 사법 처리될 수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광주시와 양평군 내 책임방제구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마쳤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소나무류로는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가 있으며,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광주와 양평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 각각 1만4천500본, 2천300본을 제거했다.또한 두 지역 산림 총 98㏊에 달하는 면적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에 감염 예방주사를 놨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에 감염된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의 새순을 먹을 때 재선충이 침투해 소나무류를 죽이게 된다. 매개충으로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있다. 산림당국은 북방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시기인 4월 초까지 소나무와 잣나무 고사목을 파쇄나 소각 또는 매몰하는 방식으로 우화를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 및 잣나무 방제목 이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7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산림이 밀집돼 있는 지역 주민들의 무단 반출이 발생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7일 광주시 퇴촌면에 사는 A씨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내에서 자신의 경운기를 이용해 잣나무 방제목을 무단으로 실어 담은 뒤 이를 땔감으로 이용한 것을 적발, 조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박용호 산림재해안전팀 주무관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 및 잣나무 방제목을 가져가면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 가져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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